■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임한솔 /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광주 취재기자와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피고인 전두환 씨가 잠시 뒤인 오후 2시 다시 광주법정에 섭니다. 전두환 추적자, 임한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법원에 출석할 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임한솔]
전두환 씨에게 반성과 사죄를 기대하는 건 난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언론과 특히 광주 5.18 학살당한 시민들의 유족들도 끊임없이 40년 세월 동안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대면을 통해서 직접 추궁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로 본인은 책임 없음을 강변해 온 전두환 씨의 뻔뻔함을 봤을 때 아마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재판의 쟁점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일단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사자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됐든 아니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면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은 약간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내용인데. 여기서 허위사실 적시 자체는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이 그 당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허위사실 그러니까 헬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허위사실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신 전두환 씨는 허위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면서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 자체도 상당히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재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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